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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만기 및 필요 서류 보증금 증액

2023년12월4일 맨체스터 시티 FC 토트넘 홋스퍼 FC 2021. 1. 20. 17:28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2년 만기 종료

전세 종료

2018.09.14 ~ 2020.09.14

제가 벌써 송도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산지가 2년이 넘었네요.

2년이 넘었으니… 전세 계약 연장을 해야겠지요?

다행히 집주인님께서는 + 2년 연장에 동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집에서 2년+2년 총 4년을 살게 될 예정입니다.

재계약에 앞서 집 주인님께서는 전세금 500만원 증액을 원하셨고,

최근 부동산 시세 확인 결과 평균 시세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콜을 외쳤다.!!

(이게 문제가 될 줄이야ㅜ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하기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2년 전에 빌린 돈의 10%를 상환하면 이율 변동 없이 연장이 가능한데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0.1% 추가 이율이 붙습니다.

저는 1억을 빌렸기 때문에 1,000만원을 상환해야 추가 이율이 붙지 않는데 상환할 돈은 있지만 절대 상환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0.1% 이자 비용 더 내고 1,000만 원으로 그냥 주식투자 더 할래요.!! (농담이고요 ᄒᄒ)

100,000,000원 / 12달 * 0.1%(추가 이율) = 약 1년에 8만 원 정도 더 내는 건데

10,000,000원 정기 적금 넣어두면 이자가

2.0% 아닙니까? 0.1% 이율로 빌려서 2.0%에 투자 무려 20배 남겨 먹는 장사

여러분도 최대한 많이 갚지 말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세요.

참고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넣으면 무려 이자가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전세 만기일이 도래 예정이라면서 서류를 준비하라고 1~2달 전에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옵니다.

준비하실 서류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신/구)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저는 보증금이 5,000,000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신 / 구)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는 처음에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묵시적 갱신

증액의 경우는 집주인님에게 새로 증액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은행에 방문했더니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글 보면 연장할 때 서류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는데 말이야 ㅜ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받은 서류 목록입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치 주소변동이력포함)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 이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서류 발급 방법

서류 목록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바로가기 – [gov.kr 인터넷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efamily.scourt.go.kr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nhis.or.kr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납부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 [nhis.or.kr 인터넷 발급 가능]

4대보험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4insure.or.kr 인터넷발급 가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 [hometax.go.kr 혹은 회사]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iros.go.kr] [수수료 1,000원]

– 급여이체내역서 – [각 은행 사이트 인터넷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 [회사관리부 혹은 nps.or.kr 인터넷 발급 가능]

– 급여이체내역서 – [은행 인터넷 발급 가능]

🎈전세보증 연장 2년 · 문제의 시작 x 보증보험

2020.09.14이 전세계약 2년 종료일인데

전세대출 보증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2020년 9월 14일 한 달 전인 2020년 8월 14일부터 연장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2020년 9월 14일부터 ~ 2020년 10월 14일까지가 실직적인 연장 심사 기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의 시작 500만 원을 증액하여 재연장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

전세보증 보험 기관에서 진행하는 매매 평균가 하한선에 걸려서 대출금액에 걸려서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매매를 해야 할 경우 최소 시세인 1억 6천500만 원을 은행에서 받아 낼 수 없다는 뜻

이미 집주인이랑 1억 6,500만 원으로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놨는데____대출 거부 뭔데!!!!!!!!!!

은행曰 최종 결론 / 2년 전 전세금액이랑 현재 전세금액이 다르면 추가 전세대출 연장 방법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연장 처리할 거면 애초에 2년씩 10년 연장이라고 말을 하지 말던가!!

결국 내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집주인님한테 1억 6,000만 원 그대로 2년 전 금액 증액 없이 계약서상으로 진행하되 + 계좌이체로 500만 원에 대해서는 따로 송금해드리는 방법

(일종의 뒷거래 개념??)

단점 / 유일한 증거는? 은행 송금 기록뿐 2년 뒤에 집주인님이 막 나 몰라? 이러는 거 아님?ㅋㅋ

우리 집주인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직 얼굴 한번 못 봄

계약도 부동산 통해서 대리 계약했고 즉 나와 집에 관심이 없음

집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심이 없는 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최종 결과

500만 원 증액으로 은행에서 전세 연장이 거부 됨

따로 집주인과 연락 후, 500만 원 드리고 은행에는 증액이 없었다고 말하고 연장이 끝났다.

전세 계약기간 연장 2020.09.14 ~2022.09.14

2022년 2년 뒤 2+2+2 = 6년 재계약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무직이기 때문이다.

소득증빙 불가능으로…….. 아 송도에 오래오래 살고 싶다.

2020년 10월 7일 회사에 퇴사 통보하고

2020년 12월 31일 전에 퇴사를 할 예정이다.

30살 소득 없는 연봉 0원 백수의 삶으로!!